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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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03-21 11:49본문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합니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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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합니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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