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조건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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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년까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재산과 소득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었지만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Q
내년 이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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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중 일방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 당시 질문자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전체의 전년도 6월 1일의 재산상태를 심사하며, 전남편의 재산 및 소득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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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가있어도 다음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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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에 해당하고 1. 소득요건 2. 가구원요건 3.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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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처벌 ✔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추징 ✔ 일정기간 수급제한 (최소 2년, 최대 5년)
- 신고대상 고의·중과실 및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한 자
- 근로·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 신청 / 접수하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콜센터 1600-8172(평일 09:00 ~ 1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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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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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장려금은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 | 2.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3.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 4. 신청도움서비스 | 1 ~ 3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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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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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여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고령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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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도움서비스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대상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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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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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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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Q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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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②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③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합니다. |
Q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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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혹은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 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5년간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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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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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2.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3.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
Q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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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합니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합니다. |
Q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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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회(상반기, 하반기+정산),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1회(하반기+정산)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