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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린?!
국세청은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 중
-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23년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1) 중증장애인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하면 됩니다.
3. 1.∼3. 15.(하반기분 신청), 5. 1.∼5. 31.(정기분 신청), 9. 1.∼9. 15.(상반기분 신청)
● 동의 기간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장려금 신청 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에는 자동 신청 동의가 불가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발송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으로 자동신청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 신청대상자 → 장려금 자동신청 되었다는 메시지
○ 신청안내제외자 → 장려금이 자동신청되지 않았다는 메시지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 등록
미리 등록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됐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대상 아니라면 자동신청 동의했더라도 자동신청되지 않음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 일반신청으로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23년 9월,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 조회홈택스(pc):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 한 번 동의하면 2년,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예시> ’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3년 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 2025년 5월(’24년 소득분까지)
○ 2023년 5월(’22년 연간 소득분) → 2024년 5월 ~ 2025년 5월(’24년 소득분까지)
○ 2023년 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 2026년 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방법 안내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 홈택스(PC) (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