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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안내금액을 계산했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응답전화(ARS)·손택스(모바일 앱)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_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손택스_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