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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가입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 가입 방법: 영업점에 방문해서만 개설 가능 → 비대면으로 개설 불가
● 가입기간: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 가능
● 개설 가능 계좌 수: 은행별 1인 1계좌 개설 가능 → 타은행 중복가능
●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국세(근로장려금)환급통지서
※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할 은행에서 확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해와 그 다음 해 발표 전까지만 대상자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여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와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PC로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으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증명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별 적금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