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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출처: 국세청